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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설탕세 과세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먼저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 식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음료에 부과되기에 청량음료세(Soda Tax) 또는 설탕음료세(Sugar Drink Tax)로 불린다.
2010년 이후 프랑스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비만·당뇨병 감소를 위한 설탕세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2016년 WHO가 직접 권고한 이후 아시아, 남미 등 세계로 확산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설탕세를 도입했다.
2012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한 프랑스는 처음에는 가당음료 100ℓ를 기준으로 정액 과세했으나 2018년부터는 설탕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100ℓ를 기준으로 설탕 함유량이 1㎏이하인 음료는 3.08유로를 부과하고, 1~4㎏까지는 추가설탕 1㎏당 약 0.52유로, 5㎏부터는 추가1㎏당 1.03유로를 부과하는 구조다.
올해 10월부터 과세예정인 이탈리아는 즉시 마실수 있는 완제품은 100ℓ당 10유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제품은 1㎏당 0.25 유로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설탕세 논의는 이탈리아 당뇨병학회, 국립영양사협회 등 건강 관련 민간단체가 자국 보건복지부에 설탕세 도입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촉발됐다.
문제는 한국도 아동·청소년의 비만이 높아지고 있단 점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남자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OECD평균(25.6%)보다 높은 26%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총 섭취열량 대비 당류 섭취량은 2016년 15.2%로 나타났고, 이중 음료를 통한 당류섭취 비율은 19.1%에 달한다.
하지만 설탕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지적 그리고 저소득층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설탕보다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대시킬 가능성 등 반론도 존재한다. 또 국민과 산업계의 조세저항도 풀어야 할 문제다.
보고서는 “설탕세는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또 설탕세로 거두어들일 재정수입의 사용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은 설탕세로 거둬들인 재정수입은 학교급식개선 사업, 초등 체육 및 스포츠개선 자금 등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