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입법보고서]한국도 설탕稅 도입 필요할까

‘설탕세 과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2016 WHO 권고 후 아시아·남미도 설탕세 도입
프랑스는 설탕함유량 따라 세금 구간 나눠
“비만율 높아지는 한국도 필요…의견수렴 거쳐야”
  • 등록 2020-02-22 오전 8:00:00

    수정 2020-02-22 오전 8:00:00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늘어나는 당류 섭취 및 비만율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도 WHO(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설탕세(Sugar Tax)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설탕세 과세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먼저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 식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음료에 부과되기에 청량음료세(Soda Tax) 또는 설탕음료세(Sugar Drink Tax)로 불린다.

2010년 이후 프랑스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비만·당뇨병 감소를 위한 설탕세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2016년 WHO가 직접 권고한 이후 아시아, 남미 등 세계로 확산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설탕세를 도입했다.

2018년부터 설탕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영국은 설탕 함유량에 따라 세금구간이 다르다. 100㎖당 설탕 함유량이 5~8g 미만인 경우는 1ℓ당 0.18파운드, 100㎖당 설탕 함유량이 8g 이상이면 1ℓ당 0.24파운드를 과세한다.

2012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한 프랑스는 처음에는 가당음료 100ℓ를 기준으로 정액 과세했으나 2018년부터는 설탕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100ℓ를 기준으로 설탕 함유량이 1㎏이하인 음료는 3.08유로를 부과하고, 1~4㎏까지는 추가설탕 1㎏당 약 0.52유로, 5㎏부터는 추가1㎏당 1.03유로를 부과하는 구조다.

올해 10월부터 과세예정인 이탈리아는 즉시 마실수 있는 완제품은 100ℓ당 10유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제품은 1㎏당 0.25 유로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설탕세 논의는 이탈리아 당뇨병학회, 국립영양사협회 등 건강 관련 민간단체가 자국 보건복지부에 설탕세 도입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촉발됐다.

문제는 한국도 아동·청소년의 비만이 높아지고 있단 점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남자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OECD평균(25.6%)보다 높은 26%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총 섭취열량 대비 당류 섭취량은 2016년 15.2%로 나타났고, 이중 음료를 통한 당류섭취 비율은 19.1%에 달한다.

실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설탕세 도입으로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설탕함량을 줄이거나 용량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민 식습관 개선 유도해 당류 섭취 및 비만율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가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탕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지적 그리고 저소득층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설탕보다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대시킬 가능성 등 반론도 존재한다. 또 국민과 산업계의 조세저항도 풀어야 할 문제다.

보고서는 “설탕세는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또 설탕세로 거두어들일 재정수입의 사용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은 설탕세로 거둬들인 재정수입은 학교급식개선 사업, 초등 체육 및 스포츠개선 자금 등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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